2027년 4월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의 개점 시간이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문을 닫는 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4시를 유지해 하루 대면 영업시간은 총 6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26년 9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별 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핵심 요약
- 2027년 4월부터 전국 은행 개점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짐
- 폐점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되어 대면 영업시간은 하루 6시간 30분으로 단축
- 금융 노사 2026년 9월 28일 임금 3.0% 인상 및 자율 출근제 도입 잠정 합의
- 9월 30일 예정이었던 2차 총파업은 철회되었으며, 국책은행 이전 철회 등은 미포함
- 탄력점포 등 지점별 예외 운영 기준은 확인되지 않음
2027년 4월부터 개점 시간 30분 늦춰져

2027년 4월부터 은행 창구 영업 시작 시각이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된다. 폐점 시각은 오후 4시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하루 대면 영업시간은 기존 7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30분 단축된다. 은행 개점 시간 변경은 2009년 3월 이후 약 18년 만이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임시 방역 조치를 제외하면, 평시 기준 노사 합의로 대면 영업시간을 30분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구분 | 기존 (2027년 3월까지) | 변경 (2027년 4월부터) |
|---|---|---|
| 개점 시간 | 오전 9시 00분 | 오전 9시 30분 |
| 폐점 시간 | 오후 4시 00분 | 오후 4시 00분 |
| 하루 영업시간 | 7시간 | 6시간 30분 (30분 단축) |
임금 3.0% 인상과 근로조건 개편 합의

금융 노사는 총액 임금 인상률을 3.0%로 잠정 합의했다.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사측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도 신설 및 확대된다.
- 자율 출근제 신설: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이내로 출근 시간 조정 가능
- 금요일 조기 퇴근제 보완: ‘라스트콜(고객 마감)’ 제도를 도입하고, 미사용 시간은 연간 최대 2일 한도의 보상 휴가로 제공
- 육아 지원 확대: 직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저학년 자녀 대상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
- 평가 제도 개선: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경영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임직원 제재 사유로 삼지 않기로 합의
총파업 철회…국책은행 이전 철회·예외 기준은 미포함
2026년 4월 교섭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잠정 타결에 도달함에 따라, 금융노조가 2026년 9월 30일로 예고했던 2차 총파업은 철회되었다. 금융노조는 2026년 9월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합의안 세부 내용을 공유한다.
반면 금융노조가 요구해 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와 주 4.5일제 도입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영업시간 단축이 전 점포에 일괄 적용되는지 탄력점포 등 특화점포에 예외 기준을 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 4.5일제의 추후 재논의 여부 역시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