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가 늘 빠듯하다면 국가가 일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꼭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고 재산 합산 방식도 까다로워 신청 대상인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나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 단독 가구(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세대출·주담대 등 빚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이면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
-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해야 100%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95% 지급)
내 가구 유형은 어디일까?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신청 기준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의 3가지로 나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배우자 소득 조건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연 3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연 300만 원 이상 |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되며 최소 3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참고로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지급액과 소득 기준 상향이 논의되었으나 실제 적용 시점은 관련 법률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2억 4,000만 원 판정할 때 대출은 빠지지 않는다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판정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가장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지점은 ‘부채’입니다. 국세청은 재산을 평가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같은 빚을 일절 빼주지 않습니다. 이는 목욕탕 욕조의 물 높이를 잴 때 바가지로 퍼 온 물이든 수도꼭지 물이든 상관없이 찰랑거리는 전체 수위만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산 합산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함께 사는 가족 전체입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자녀의 주택(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금융자산(예금 등), 전세보증금, 분양권을 모두 합산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예금이 있다면 본인 소득이 적어도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재산 1억 7,000만 원 넘으면 50% 감액, 전세금은 어떻게 잴까?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도 금액대에 따라 지급액이 깎입니다.
- 1억 7,000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 100% 전액 지급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 제외 (0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재산 계산법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일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간주전세금)와 실제 전세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잡습니다. 만약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재산 가액을 낮춰 50% 감액이나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금액과 무관하게 기준시가의 100%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 등)이거나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일정과 기한 후 감액, 언제 어떻게 신청할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마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에서 5%가 깎여 95%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5월 안에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9월(상반기분)과 다음 해 3월(하반기분)에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를 먼저 확인해보고,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다면 5월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