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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폐업했는데 학자금 갚으라고요? 이자 없이 2년 미루는 법

    퇴사·폐업했는데 학자금 갚으라고요? 이자 없이 2년 미루는 법

    취업의 기쁨도 잠시, 퇴사나 폐업으로 통장이 텅 비었는데 학자금 대출을 갚으라는 국세청 고지서가 날아오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지금 당장 버는 돈이 없는데 지난 소득을 기준으로 빚을 갚아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2년 동안 이자 한 푼 안 내고 납부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대상: 지난해 소득으로 의무상환 대상자가 되었으나 현재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중인 채무자
    • 유예 기간: 신청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학·대학원생은 최장 4년)
    • 핵심 혜택: 유예 기간 동안 원금 납부 중단 및 대출 이자 전액 면제 (0원)
    • 신청 방법: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별도 퇴직 서류 없이 간편 신청

    실직·퇴직·폐업했다면, 이자 0원으로 최장 2년 미룹니다

    실직·퇴직·폐업했다면, 이자 0원으로 최장 2년 미룹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대출 관리는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징수는 국세청이 맡는 구조입니다. 2026년 통지 기준으로 2025년에 번 연간 근로소득(총급여 환산 2,851만 원,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이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고지합니다.

    문제는 작년에 돈을 벌었어도 지금은 퇴사나 폐업으로 수입이 끊겼을 때입니다. 비유하자면 비가 이미 그쳤는데 지난달 강수량을 기준으로 우산을 강제로 사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청년들을 위해 ‘의무상환유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회사로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연체 등록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예 기간 동안 붙는 대출 이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전액 면제됩니다.

    대상 구분상환유예 기간유예 기간 중 이자
    실직자·퇴직자·폐업자·육아휴직자신청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전액 면제 (0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선포 후 2년 내)신청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전액 면제 (0원)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신청일로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전액 면제 (0원)

    퇴직증명서 뗄 필요 없습니다, 전산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퇴직증명서 뗄 필요 없습니다, 전산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예전에는 퇴직이나 폐업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자는 국세청 내부 폐업 데이터를 통해 전산으로 즉시 확인됩니다. 실직자나 퇴직자 역시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상실 자료를 연계해 확인하므로 퇴직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상실확인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직 만료나 특수형태근로자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 기록이 전산망에 명확히 뜨지 않는 일부 예외 사례의 경우 추가 소명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3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접수처

    어디서 신청하나요? 3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접수처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또는 모바일 웹/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유예 기간 중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장기 연체 상태에 들어갔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원금 최대 30% 감면과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약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시 20년) 분할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및 창구주요 역할문의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누리집의무상환액 통지 확인 및 유예 신청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내선 ①→④)
    한국장학재단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자발적 상환 관리고객센터 1599-2000
    신용회복위원회3개월 이상 연체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고객센터 1600-5500

    의무상환 고지서를 받고 연체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국세청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해 상환유예를 신청하고 2년간 이자 부담을 덜어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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