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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 시작… 1주택자 공제 혜택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 시작… 1주택자 공제 혜택

    국세청이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보유자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자 4만 8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특례 신청 내용은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핵심 요약

    •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자 4만 8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 일시적 2주택(3년 내 처분),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는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는다.
    • 홈택스에서 합산배제 자가진단 및 세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9월 16일부터 특례·합산배제 신청… 11월 정기고지 반영

    9월 16일부터 특례·합산배제 신청… 11월 정기고지 반영

    국세청은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자로 예상되는 4만 8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특례를 신청한 내용은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안내문 발송 세부 일정과 관련해 9월 10일 발송 안내와 모바일 9일·우편 14일 발송 표기 등 매체 간 기술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 적용 요건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 적용 요건

    1세대 1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면 일반 2주택자 기본공제(9억 원) 대신 1주택자 기본공제와 함께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를 받는다. 취재 자료 간 기본공제 금액(11억 원과 12억 원) 불일치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 특례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 40% 이하 또는 상속지분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경우
    •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 밖 지역 등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선택과 합산배제 대상 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소유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부간 합의를 통해 1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특례 신청 시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대상과 주택 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대상 항목
    과세표준 합산배제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세율 적용 주택 수 제외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홈택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구체적인 모의계산 화면 단계나 세부 입력 항목 절차는 자료 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전에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반면 임대주택 말소 등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반드시 변동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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