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아이 등·하원 공백이 생길 때, 믿을 만한 돌봄 인력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 적 있으신가요? 민간 시터를 쓰자니 시간당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비용을 최대 85%까지 보조해 주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과연 우리 집에 얼마나 지원될까요?
한눈에 보기
- 2026년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며, 소득구간(가~라형)에 따라 15%~85% 정부지원이 적용됩니다.
- 소득 75% 이하(가형) 미취학 아동은 시간당 1,918원, 취학 아동은 시간당 2,558원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산정 시 25%를 감경받아 더 유리한 지원 구간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먼저 받은 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시간당 1,918원부터 시작한다

2026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제 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지원 소득 상한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라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마치 마트 할인 쿠폰처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은 기본요금의 85%를 국가가 지원하므로 이용자는 시간당 1,918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마형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12,79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소득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 미취학(A형) 본인부담금 | 취학(B형) 본인부담금 |
|---|---|---|---|
| 가형 | 75% 이하 | 시간당 1,918원 (15%) | 시간당 2,558원 (20%) |
| 나형 | 75% 초과~120% 이하 | 시간당 5,116원 (40%) | 시간당 6,394원 (50%) |
| 다형 | 120% 초과~150% 이하 | 시간당 8,952원 (70%) | 시간당 9,592원 (75%) |
| 라형 | 150% 초과~250% 이하 | 시간당 10,870원 (85%) | 시간당 11,510원 (90%) |
| 마형 | 250% 초과 | 시간당 12,790원 (100%) | 시간당 12,790원 (100%) |
간단한 가사 서비스가 추가되는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요금이 시간당 16,620원이며, 가형 A형 기준 본인부담금은 5,748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25% 감경 혜택을 챙겨야 한다

맞벌이 가구라면 소득 기준 판정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지원 소득 유형을 산정할 때 부부 모두 소득 활동을 증명하면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한 금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다형 구간에 걸쳐 있더라도, 25% 감경 규정이 적용되면 나형으로 내려가 본인부담금을 시간당 수천 원 아낄 수 있습니다. 겉보기 소득보다 실제 판정 등급이 낮아지는 일종의 보너스 할인인 셈입니다.
다자녀와 취약가구를 위한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라형)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 등 취약가구 가형은 5% 추가 지원을 받아 미취학 아동 기준 90%까지 지원율이 올라갑니다.
정부지원 시간 한도와 필수 확인 조건

정부지원 시간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아동 1인당 연 960시간 이내(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로 제한되며, 취약가구 특례 대상자는 연 1,08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는 월 8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1회 최소 3시간 이상)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으면서 맞벌이·취업 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실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아종일제는 보육료나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시간제 역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대에는 중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야간(22:00~익일 06:00)이나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급하게 부르는 긴급돌봄은 건당 3,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신청부터 매칭까지 4단계 절차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먼저 정부지원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직장가입자라면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1단계 (판정 신청):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 (처리 기한 약 14일 소요)
- 2단계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카드사를 통해 신청인 명의로 발급
- 3단계 (회원가입):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가입 후 국민행복카드 등록
- 4단계 (서비스 신청): 희망 일정으로 대기 신청 후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돌보미 매칭 및 결제
주의할 점은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모두 동일해야 지원금이 정상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별 돌보미 인력 풀에 따라 신청 즉시 배정되지 않고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자체 본인부담금 환급 정책은 전국 공통이 아니므로 거주지 시·군·구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소득 감경 25%를 반영한 우리 집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판정부터 미리 신청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