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학원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구직 활동에만 전념하자니 당장 지갑 사정이 막막하죠. 매달 최대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과연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1유형 일반 요건: 만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 필요
- 1유형 청년특례: 만 15~34세(병역 시 최대 37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시 취업경험 없이도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월 최대 90만원)
- 알바 소득 처리: 1인 가구 중위소득 60% 한도 내에서 발생 소득을 뺀 차액 지급 (기준 초과 시 당월 미지급)
내가 1유형 대상일까? 소득·재산 및 나이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생계 안정이 절실한 구직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은 크게 일반 구직자를 위한 ‘요건심사형’과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564,238원, 4인 가구는 6,494,738원입니다. 일반 요건심사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만 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은 ‘청년특례’ 선발형을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일한 경험과 무관하게 심사를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연령 기준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취업경험 요건 |
|---|---|---|---|---|
| 요건심사형 | 만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 최근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활) | 만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800시간) 미만 |
| 청년특례(선발형) | 만 15~34세 (병역 시 최대 37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기본 300만원과 추가 혜택

1유형으로 선정되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이 수당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와 함께 세운 취업활동계획(IAP)을 100%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수당이 추가됩니다.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더해져 월 최대 90만원(추가 한도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했을 때 받는 보너스도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안에 취업하면 남은 기본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가 취업 후 근속하면 6개월 차에 50만원, 12개월 차에 100만원으로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 일부 청년 정책 자료에서는 월 60만원 지원으로 표기되기도 하나, 고용24 공식 일반 법정 수당 기준은 월 50만원입니다.)
| 수당 종류 | 지원 금액 | 지급 조건 |
|---|---|---|
| 구직촉진수당(기본)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 취업활동계획상 구직활동 100% 이행 시 |
| 가족수당(추가)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등 부양가족 등록 시 |
| 조기취업성공수당 | 잔여 기본 구직촉진수당의 50%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6개월 50만원 / 12개월 100만원) |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가 취업 후 장기 근속 시 |
구직 중 알바하면 수당이 끊길까? 감액 계산법

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이 완전히 끊길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50만원을 넘으면 전액 미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수도꼭지 수압을 조절하듯 일한 만큼만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한 달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 소득이 이 기준선보다 적다면, 기준 금액에서 내 알바 소득을 뺀 차액만큼 수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월 알바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회차 수당은 0원(전액 미지급)으로 처리됩니다. 수당 신청 시 알바 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시 전산상 취업으로 간주되는 행정 기준 세부 예외는 담당 상담사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외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원은 1유형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 청년수당이나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구직자 역시 종료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참여 제한 대상 | 제한 내용 |
|---|---|
| 생계급여 수급자 | 1유형 참여 불가 |
| 실업급여 수급자 |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시 불가 |
| 지자체 청년수당 수급자 |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시 불가 |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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