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콘서트·야구장 암표 팔면 과징금 50배? 신고 포상금은 얼마일까?

    콘서트·야구장 암표 팔면 과징금 50배? 신고 포상금은 얼마일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나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을 구하려다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암표 가격을 보고 발길을 돌린 적 있으신가요? “손으로 직접 예매했으니 몇만 원 정도 웃돈을 받고 팔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6년 8월 28일부터 대폭 강화된 암표 처벌 기준,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한눈에 보기

    • 2026년 8월 28일부터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웃돈을 붙여 파는 모든 티켓 거래 전면 금지
    • 부정판매 적발 시 부당이익 전액 몰수 및 판매 금액의 2배~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 부정판매 신고 시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포상금 지급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000만 원)
    • 개인 사정으로 원가에 넘기는 순수 양도는 합법 (단, 영화 티켓은 별도 법 개정 추진 중)

    매크로 안 썼어도 불법일까? 전면 금지된 부정거래 기준

    매크로 안 썼어도 불법일까? 전면 금지된 부정거래 기준

    기존에는 매크로(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쓸어 담는 행위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손으로 직접 예매했거나 지인에게 대리 티켓팅을 부탁해 확보한 표는 단속망을 빠져나가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죠.

    개정된 법령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는 ‘부정구매’와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부정판매’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마치 인기 맛집 앞자리를 미리 차지한 뒤 뒤이어 온 손님에게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손으로 직접 예매한 표라도 웃돈을 1원이라도 얹어 판매하면 불법 거래로 간주됩니다.

    적발 시 처벌 수위는? 판매금액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적발 시 처벌 수위는? 판매금액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과거 암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에 그쳤습니다. 과거 콜드플레이 공연 티켓이 1,550만 원, 세븐틴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에 암표로 팔리던 상황에서 20만 원 벌금은 아무런 억제력이 없었죠.

    2026년 8월 28일부터는 판매 금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게다가 부정판매로 챙긴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되거나 가액이 그대로 추징됩니다.

    구분과거 규정2026년 8월 28일 이후
    처벌 기준매크로 이용 구매 위주매크로 무관 재판매 목적 웃돈 거래 전액 금지
    제재 수위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판매 금액의 2배~최대 50배 과징금
    부당 이익회수 규정 미흡불법 수익 전액 몰수 및 추징

    암표상 잡으면 포상금 지급? 최대 5,000만 원 받는 방법

    암표상 잡으면 포상금 지급? 최대 5,000만 원 받는 방법

    암표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일반 시민과 내부자의 감시를 유도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가동됩니다. 부정구매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웃돈을 얹어 파는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 암표상에게 수천만 원의 과징금이 확정되면, 신고자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죠.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티켓베이 등 중고거래 플랫폼도 신고 기능과 게시물 차단 조치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신고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플랫폼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정이 생겨 정가에 넘기는 양도도 처벌받을까?

    사정이 생겨 정가에 넘기는 양도도 처벌받을까?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개인 사정으로 공연이나 경기를 보러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개인이 상식적인 범위에서 원가 수준으로 티켓을 넘기는 정상적인 양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매 수수료나 배송비 외에 추가 금액이 얼마까지 ‘상식적인 양도’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 기준은 아직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정가 그대로 양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만 적용됩니다. 특수 상영관 등 영화 암표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을 별도로 추진 중입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티켓은 반드시 정가로만 거래하시고, 웃돈을 요구하는 암표상을 발견하면 공식 신고기관에 제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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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 시 포상금 최대 5000만원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 시 포상금 최대 5000만원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에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한 예매와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또는 과징금의 5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8월 28일부터 암표 판매 시 판매금액의 2배~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전면 금지
    • 부정구매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 시 부과 과징금의 50% 포상금 지급
    • 중고거래 플랫폼 자료 제출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매크로 무관 부정거래 전면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매크로 무관 부정거래 전면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2026년 8월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育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6년 2월 모법 개정에 따른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된 결과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공정한 예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표를 사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다만 부정판매 이익 몰수·추징 규정은 경향신문 보도에는 명시되었으나 한겨레 보도에는 포함되지 않아 매체 간 기재 차이가 확인되었다.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해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 신고포상금 기준

    부정구매·부정판매 신고포상금 기준

    암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적발된 행위의 유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이 나뉜다.

    구분포상금 지급 기준
    부정구매 신고최대 5000만원(5천만원) 이내
    부정판매 신고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포상금 신청 접수처와 필수 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부정판매 신고포상금에 부정구매와 같은 별도의 단일 건 상한선이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 제재 의무 신설 및 영화 암표 법 개정 추진

    입장권 판매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자는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하며, 부정거래 제재 공지 및 신고기관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 지정 신고기관은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 작성자 정보, 접속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첫날인 2026년 8월 2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 회의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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