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 시 포상금 최대 5000만원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신고 시 포상금 최대 5000만원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에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한 예매와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또는 과징금의 5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핵심 요약

    • 2026년 8월 28일부터 암표 판매 시 판매금액의 2배~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전면 금지
    • 부정구매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 시 부과 과징금의 50% 포상금 지급
    • 중고거래 플랫폼 자료 제출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매크로 무관 부정거래 전면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매크로 무관 부정거래 전면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2026년 8월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育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6년 2월 모법 개정에 따른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된 결과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공정한 예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표를 사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다만 부정판매 이익 몰수·추징 규정은 경향신문 보도에는 명시되었으나 한겨레 보도에는 포함되지 않아 매체 간 기재 차이가 확인되었다.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해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 신고포상금 기준

    부정구매·부정판매 신고포상금 기준

    암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적발된 행위의 유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이 나뉜다.

    구분포상금 지급 기준
    부정구매 신고최대 5000만원(5천만원) 이내
    부정판매 신고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포상금 신청 접수처와 필수 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부정판매 신고포상금에 부정구매와 같은 별도의 단일 건 상한선이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 제재 의무 신설 및 영화 암표 법 개정 추진

    입장권 판매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자는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하며, 부정거래 제재 공지 및 신고기관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 지정 신고기관은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 작성자 정보, 접속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첫날인 2026년 8월 2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 회의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이맥스(IMAX) 등 특수상영관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1분 요약 영상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