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안심통장

  • 압류방지통장 개설 자격과 최저생계비 한도는 얼마일까?

    압류방지통장 개설 자격과 최저생계비 한도는 얼마일까?

    빚이나 대출 연체로 통장이 묶이면 당장 하루하루의 식비나 공과금조차 낼 수 없어 막막해집니다. 법은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에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내 생계비를 지켜주는 법적 기준과 안전 통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 2026년 기준 법정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는 월 250만 원(예금 잔액 및 급여 소득 동일)입니다.
    • 직장인·자영업자 등 전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로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자동 차단되는 ‘생계비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복지급여 전액이 보호되는 ‘행복지킴이통장’을 주민센터 증명서 발급 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의 돈은 계좌 신설로 풀리지 않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제기해야 인출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통장에서 압류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통장에서 압류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는?

    과거에는 법정 최저생계비가 185만 원이었으나,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개인별 예금 잔액 합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급여 소득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다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월 급여 소득 구간압류 가능 금액
    250만 원 이하0원 (전액 압류 불가)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급여액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월 급여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600만 원 초과급여 – [300만 원 + {(급여 ÷ 2) – 300만 원} ÷ 2] 제외 나머지

    이와 함께 보장성 보험금 중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으며,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누구나 만드는 생계비계좌와 복지 전용 통장의 차이는?

    누구나 만드는 생계비계좌와 복지 전용 통장의 차이는?

    통장 압류를 막아주는 전용 통장은 가입 대상과 입금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특정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1인 1계좌에 한해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법원의 압류 명령이 내려와도 은행 전산 단계에서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원천 차단합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물이 넘치지 않게 설치한 둑처럼, 어떤 채권자도 250만 원 한도 안의 자금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구분생계비계좌행복지킴이 통장국민연금 안심통장
    가입 대상전 국민 (1인 1계좌)기초생활·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국민연금(노령·유족·장애 등) 수급자
    입금 가능 자금본인 자금 및 급여 등 자유해당 복지급여만 가능 (자유 입금 불가)국민연금 지급액만 가능
    보호 한도월 누적 입금 250만 원 한도수급금 전액 보호월 250만 원 이내
    개설 방식금융기관 신규 개설 (전환 불가)주민센터 증명서 발급 후 은행 방문연금 수급 증빙 후 은행 방문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과 주의할 점은?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과 주의할 점은?

    전 국민 대상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신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일반 입출금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새로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급여 대상자가 ‘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들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다시 주민센터에 복지급여 수급계좌 변경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미 일반 통장이 압류되어 돈이 묶인 상태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새 계좌를 만들어도 기존 통장의 압류가 소급해서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압류된 일반 예금에서 최저생계비를 찾으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을 내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생계비계좌를 해지한 뒤 같은 달에 바로 다시 개설할 수 있는지 등 세부 전산 대기 기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 전산 지침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 압류가 우려된다면 거래 은행이나 우체국을 찾아 1인 1계좌로 보호되는 ‘생계비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월급 수령 계좌로 지정해 두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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