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보온재

  •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헌 옷 넣으면 왜 더 위험할까?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헌 옷 넣으면 왜 더 위험할까?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 계량기함부터 열어보게 됩니다. 입지 않는 두꺼운 패딩이나 헌 옷을 계량기함 가득 채워두셨나요? 하지만 이 헌 옷 때문에 계량기가 더 빨리 얼어 깨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헌 옷·수건을 그대로 넣으면 습기를 머금고 얼어붙어 동파를 가속하므로 비닐 밀봉이나 방수 에어캡을 써야 합니다.
    • 영하 10도 이하 한파에는 종이컵이 30~33초 만에 차는 유량으로 물을 틀어두며, 10시간 기준 수도세는 300원 미만입니다.
    • 얼었을 때는 50℃ 이상 고온수를 피하고 30~40℃ 미온수로 녹여야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보온 미조치로 파손되면 15mm 계량기 기준 약 4만 1,000원~4만 7,000원의 교체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헌 옷을 그냥 넣으면 왜 ‘얼음팩’이 될까?

    헌 옷을 그냥 넣으면 왜 '얼음팩'이 될까?

    수도계량기함 내부에 헌 옷이나 수건, 솜 등을 빽빽하게 넣어두는 가정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섬유들이 공기 중의 결로나 외부 눈·비를 흡수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젖은 젖은 옷을 입고 추운 야외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섬유 보온재가 수분을 머금은 채 영하의 날씨를 맞으면 통째로 얼어붙습니다. 결국 계량기를 지켜주는 단열재가 아니라 계량기를 급랭시키는 거대한 ‘얼음팩’으로 변해 동파를 가속화합니다.

    보온재, 어떻게 채워야 안전할까?

    보온재, 어떻게 채워야 안전할까?

    계량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습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재료는 공기층이 살아있고 물을 흡수하지 않는 방수 에어캡(뽁뽁이)입니다.

    헌 옷을 활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비닐봉지에 담아 테이프로 꽁꽁 밀봉한 뒤 넣어야 합니다. 계량기함 내부의 틈새를 먼저 막고, 보온재를 채운 뒤 계량기함 외부 뚜껑 둘레를 비닐커버나 테이프로 밀폐해 찬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미 젖어 있는 보온재는 즉시 꺼내고 바짝 마른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한파에는 물을 얼마나 틀어두어야 할까?

    한파에는 물을 얼마나 틀어두어야 할까?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어질 때는 보온재만으로 계량기 동파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배관에 물이 계속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두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수도요금 폭탄을 걱정하지만, 10시간 동안 물을 흘려보내도 하루 발생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은 약 250원에서 300원 미만 수준입니다. 기온별 유량 기준을 종이컵(약 180~190ml)으로 확인해보세요.

    최저 기온 기준종이컵 1개 채우는 권장 시간상태
    0℃ ~ -10℃45초 이내가늘게 흐르는 정도
    -10℃ 미만 (한파 경계)30초 ~ 33초 이내끊김 없이 졸졸 흐르는 정도

    *참고: 서울시 및 서울아리수본부 안내 자료에 따라 -10℃ 미만 시 기준 시간 표기(30초~33초)에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얼어붙었을 때 대처법과 교체 비용 기준은?

    얼어붙었을 때 대처법과 교체 비용 기준은?

    계량기나 배관이 이미 얼었다면 절대 50℃ 이상의 뜨거운 물을 붓거나 토치 등 직화를 가하면 안 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유리가 깨지거나 배관이 터집니다. 30℃~40℃의 미지근한 물수건이나 핫팩을 이용해 천천히 녹여야 합니다.

    만약 계량기 유리가 깨졌다면 서울시의 경우 다산콜재단(120)이나 카카오톡 ‘아리수톡’으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동파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보온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세부 내역부담 금액 (15mm 가정용 기준)
    자연재해 동파한파로 인한 불가피한 파손지자체 전액 부담 (0원)
    관리 소홀 동파계량기 대금(2만 7,000원) + 설치비(1만 4,000원) 등약 4만 1,000원 ~ 4만 7,000원

    *참고: 지자체 보도자료별로 부속품 및 봉인대금 반영 여부에 따라 자부담 총액에 약 6,000원의 표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관 밖 계량기함을 열어 젖은 헌 옷이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방수 에어캡이나 비닐로 밀봉된 보온재로 교체해 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