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재정적 요인을 감안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올해 1분기 적자 전환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 과제도 함께 제기됐다.
핵심 요약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및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동결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2026년 12월 7%, 2028년 5%로 단계적 인하
- 2027년 1월부터 무치악 65세 이상 고령층 임플란트 2개 신규 지원
- 건강보험 외 기타 4대 보험료 요율 및 장기 적립금 소진 시점은 확인되지 않음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과 재정 배경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평균 납부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가입자 구분 | 월평균 예상 보험료 |
|---|---|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 16만 699원 |
| 지역가입자 | 9만 242원 |
정부는 2025년 말 기준 약 30조 2000억 원(약 3.5개월분 급여비)의 누적 준비금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수입 추산액 약 3조 8000억 원을 동결의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국고지원금 약 1조 1000억 원 증액과 검체·영상 수가 조정(2조 6000억 원), 약가 제도 개선(2700억 원), 부당청구 관리(800억 원) 등의 지출 효율화가 병행된다.
중증질환 본인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장성 확대

보험료 동결과 함께 중증·희귀난치질환자 약 197만 명을 대상으로 연 6000억~8000억 원 규모의 보장 혁신방안이 시행된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2026년 12월 7%, 2028년 5%로 단계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현행 75만 원에서 2027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으로 낮아진다.
- 당뇨 환자 지원: 2026년 12월부터 중증 2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
- 고령층 임플란트: 2027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고령층 약 7만 명에게 임플란트 2개 신규 지원 (1인당 약 228만 원 혜택)
- 의료이용 관리: 2027년 1월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 분할 납부 완화: 2026년 10월부터 직장가입자 추가 보험료 1만 80원 이상 시 최대 12회 분할 납부 가능
재정 우려와 확인되지 않은 기타 보험 정보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 1분기 3조 898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노동계는 국고지원율(14.4%)이 법정 기준(20%)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고, 대한의사협회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 논의는 저소득층 부담 우려로 미뤄졌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건강보험 외 다른 4대 보험료 요율 및 실수령액 계산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2026년 말 2조 8374억 원 적자 전망이나 2031년 적립금 소진 전망 수치는 정부 발표 및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계가 제시한 국고지원율 14.4%의 정부 공식 통계 대비 세부 산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