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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찰료는 오르고 MRI 검사비는 내린다는데, 내 병원비는 어떻게 될까?

    진찰료는 오르고 MRI 검사비는 내린다는데, 내 병원비는 어떻게 될까?

    동네 병원에 갔을 때 진찰료가 오른다는 소식을 들으면 덜컥 부담부터 느끼기 쉽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비싸기로 소문난 MRI와 CT 검사비가 대폭 깎인다는 발표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낼 병원비 영수증은 앞으로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내리는 걸까요?

    한눈에 보기

    • 동네 의원 초진 진찰료 환자 본인부담금은 5,600원에서 6,300원으로 700원 인상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동네의원 뇌혈관 MRI 검사비는 10만 7,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3만 2,000원 내려갑니다.
    • 진찰과 함께 혈액검사나 MRI를 받는다면 총부담액은 이전보다 1,900원에서 3만 1,300원까지 줄어듭니다.
    • 과보상 검사비로 절감한 2조 6,000억 원은 중증 응급수술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에 전액 투입됩니다.

    왜 진찰료는 올리고 검사비는 깎을까?

    왜 진찰료는 올리고 검사비는 깎을까?

    정부의 2023년 비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수영상검사는 원가의 194.1%, 검체검사는 190%를 보상받아 왔습니다. 반면 의사의 진찰은 원가의 70.7%, 입원은 57.3%, 마취는 75.1%만 보상받는 기형적 구조였죠. 마치 목욕탕 기본 입장료는 원가보다 싸게 받아 손해를 보면서, 매점 음료나 때밀이 요금을 비싸게 받아 적자를 메우던 꼴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병원은 환자를 자세히 진찰하기보다 장비 검사를 많이 돌려야만 운영되는 왜곡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과보상 검사 수가를 낮춰 연간 2조 6,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CT 96개 항목은 평균 22%, MRI 384개 항목은 평균 33% 수가를 낮추고, 혈액검사 등 702개 검체검사 항목도 평균 28% 인하합니다.

    다만 영상검사 재정 절감 규모를 두고 다수 발표는 연간 7,000억 원으로 밝혔으나, 일부 전문 매체에서는 7,300억 원으로 보도해 수치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장기이식 검사나 응급가산,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 지갑에서 나갈 병원비는 어떻게 달라질까?

    내 지갑에서 나갈 병원비는 어떻게 달라질까?

    동네 의원에 단순 감기 등으로 방문해 진찰만 받는다면 비용이 소폭 늘어납니다. 의원급 초진 진찰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5,600원에서 6,300원으로 700원 오릅니다. 총 진찰료 수가는 기존 1만 8,840원에서 2만 1,210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상대가치 단독 인상분만 반영해 1만 9,980원으로 표기하기도 했으므로 실제 청구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검사를 함께 받는 환자는 오히려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동네 의원의 뇌혈관 MRI 검사비는 본인부담금이 10만 7,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3만 2,000원 내려갑니다. 진찰료 700원이 오르더라도 전체 지출은 3만 1,300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일반 혈액검사 역시 본인부담금이 1만 2,800원에서 1만 200원으로 2,600원 내려가, 초진료 인상분을 합쳐도 총부담은 1,900원 아끼게 됩니다.

    구분기존 본인부담금변경 후 본인부담금변동액
    의원 초진 진찰료5,600원6,300원+700원
    동네의원 뇌혈관 MRI(건보 적용)107,000원75,000원-32,000원
    진찰 + 뇌혈관 MRI 동시 시행112,600원81,300원-31,300원
    의원 일반혈액검사12,800원10,200원-2,600원
    진찰 + 혈액검사 동시 시행18,400원16,500원-1,900원

    아낀 2조 6천억 원, 어디에 쓰일까?

    아낀 2조 6천억 원, 어디에 쓰일까?

    검사비 거품을 걷어내 절감한 연간 2조 6,000억 원은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필수의료 현장으로 전액 재배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3조 6,0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 중 2조 7,000억 원의 투입 방안을 건정심에서 의결했습니다. 나머지 9,000억 원 규모 과제는 연내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종합병원 이상급의 고난도·중증 수술 1,670개 항목의 수가를 20% 인상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진행하는 중증 응급수술 가산율은 기존 최대 350%에서 450%까지 확대됩니다. 비수도권이나 취약지인 경우 지역 가산이 더해져 최대 470%까지 보상받게 됩니다.

    지역 병원을 지키기 위한 보상도 늘어납니다. 비수도권 및 경기 포천, 이천 등 수도권 취약지 6개 진료권 종합병원의 수술·처치 2,740개 항목에 10% 지역 가산이 도입됩니다.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에 위치한 병·의원의 진찰료와 입원료에도 5% 가산이 붙습니다. 병원 입원료 기본수가는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인상됩니다.

    개편안 시행 시기와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개편안 시행 시기와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이번 개편안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발표 내용마다 표현상 혼선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보도자료 표제에는 2027년 1월 본격 시행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본문과 다수 언론 보도에는 이르면 규정 개정 후 내년 1월로 설명되고 있어 추후 행정예고 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의원 초진 진찰료 수가도 기존 1만 6,840원에서 1만 7,590원으로 750원 오르고, 병원 일반식 기본식대 역시 5,150원에서 5,480원으로 330원 인상됩니다. 만성질환자 등의 혈액검사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때 지급되던 10% 위탁관리료는 폐지되고, 대신 회당 1,400원의 관리료(연 4회 한도)가 신설됩니다.

    단순 감기로 동네 병원을 갈 때는 몇백 원의 진찰료가 더 나오겠지만, 중증 질환으로 MRI나 정밀 검사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 환자의 치료 환경은 한층 더 안전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병원 진료 후 영수증을 확인할 때 진찰료가 소폭 올랐더라도 검사 항목이 있다면 전체 비용이 줄었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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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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