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

  •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으면 손해일까? IRP 연금 수령으로 세금 40% 아끼는 법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으면 손해일까? IRP 연금 수령으로 세금 40% 아끼는 법

    평생 일하며 차곡차곡 쌓은 소중한 퇴직금, 통장에 한 번에 목돈으로 들어오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찾으면 떼이는 세금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아까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금을 IRP로 옮겨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1~10년 차는 세금의 30%, 11년 차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 퇴직금 2억 원(세금 약 772만 원) 기준, 11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약 309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매년 ‘[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0%’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감면이 적용되며, 11년 차부터는 한도 없이 자유 인출됩니다.
    • 계좌를 깨면 감면 혜택이 사라지므로, ‘퇴직금용 IRP’와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IRP’는 반드시 따로 만들어 관리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아 쪼개 받으면 세금이 왜 줄어들까?

    퇴직금을 IRP로 받아 쪼개 받으면 세금이 왜 줄어들까?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일시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전액 원천징수된 뒤 입금됩니다. 반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세금을 즉시 떼지 않고 세금 부과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마치 큰 댐에 물을 가둬두고 필요한 만큼만 수문을 열어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원금 그대로 보존되어 예금이나 ETF 등에 재투자되므로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이 돈을 연금 형태로 나누어 인출하면 법에 따라 퇴직소득세 자체가 대폭 감면됩니다.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원래 세금의 70%만 내면 되고, 11년 차 이후부터는 60%만 납부하면 됩니다.

    10년 이상 나누어 받으면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10년 이상 나누어 받으면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2억 원을 받는 퇴직자의 원래 퇴직소득세가 7,727,5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령 방식납부하는 퇴직소득세절감되는 세금실수령액 기준 혜택
    일시금 수령7,727,500원 (100%)0원세금 전액 차감
    1~10년 분할 연금 수령5,409,250원 (70%)2,318,250원 (30% 절감)분할 수령 기간 세금 절감
    11년 이상 분할 연금 수령4,636,500원 (60%)3,091,000원 (40% 절감)11년 차 이후 인출분 최대 절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1년 차 이상 수령 시 50%를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감면율은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의 2단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얼마나 찾아야 세금 감면을 전부 챙길 수 있을까?

    매년 얼마나 찾아야 세금 감면을 전부 챙길 수 있을까?

    세금 감면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인출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되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됩니다.

    연간 수령한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를 들어 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고 1년 차라면 [1억 ÷ (11 - 1)] × 120% = 1,20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며 찾을 수 있습니다. 11년 차부터는 한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므로 남은 잔액을 자유롭게 인출해도 4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세금 폭탄을 피하는 통장 쪼개기 팁은?

    중도해지 세금 폭탄을 피하는 통장 쪼개기 팁은?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일부 금액만 쪼개서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돈이 급해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퇴직소득세 100%를 그대로 물어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계좌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이나 운용수익이 섞여 있다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무겁게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퇴직급여 입금용 IRP’와 ‘세액공제 추가납입용 IRP’를 반드시 별도의 통장으로 나누어 개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단, 3개월 이상 요양이나 개인회생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되면 사유 발생 6개월 내 서류 제출 시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주거래 금융사에서 ‘퇴직금 전용 IRP’를 별도로 개설하고, 수령 계획을 11년 이상으로 분할 설정해 세금 절감 혜택을 챙겨보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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