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급여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 매달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실수령액, 매달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편찮으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집에서 모시다 보면 간병 부담과 생계 걱정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직접 수발을 들면서 국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가족요양’ 이야기를 듣고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내 가족을 돌보면 매달 내 통장에는 실제로 얼마가 들어올까요?

    한눈에 보기

    • 일반형(60분·월 최대 20일) 진행 시 월 실수령액은 약 30만~45만 원 선입니다.
    • 배우자 수발(만 65세 이상)이나 치매 요건을 갖춰 예외형(90분·월 30~31일)을 받으면 월 80만~95만 원 선을 받습니다.
    • 2026년 공단 수가는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이며 센터 수수료·본인부담금(0~15%)·보험료 공제 후 지급됩니다.
    • 타 직장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 비용을 일체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끝? 가족요양 급여를 받는 기본 조건

    자격증만 따면 끝? 가족요양 급여를 받는 기본 조건

    가족을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돌봄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보는 가족은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공단에 개인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맺어야 급여가 발생합니다. 센터가 수급자와의 가족관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적법하게 급여 비용이 산정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배우자, 부모·자녀·손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시부모·장인·장모, 시동생·처남 등입니다. 사촌이나 조카는 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병행하려는 분들은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를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가족요양 가능 여부는 안내 자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등록 전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 60분과 90분의 차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하루 60분과 90분의 차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가족요양은 일반형(60분)과 예외형(90분)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하루 60분, 한 달에 최대 20일까지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중복해서 부를 수 없습니다.

    반면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씩, 한 달 최대 31일(매일)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주말이 없는 집중 돌봄 노동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셈입니다.

    90분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입니다(부모나 자녀 수발은 제외). 둘째, 수급자에게 피해망상, 폭력성향, 물건 파손 등 치매 행동 문제가 있고 의사소견서상 치매 진료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구분일반형 (60분)예외형 (90분)
    1일 인정 시간60분90분
    월 최대 인정 일수월 20일월 30~31일 (매일)
    주요 인정 조건기본 요건 충족 시만 65세 이상 배우자 케어 또는 치매 행동변화 인정
    일반 방문요양 병행당일 중복 이용 불가당일 중복 이용 불가

    2026년 공단 수가와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실수령액

    2026년 공단 수가와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실수령액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수가는 60분당 25,320원, 90분당 34,120원입니다. 공단 청구 총액으로 따지면 60분(20일)은 506,400원, 90분(31일)은 1,057,72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공단 수가가 센터로 입금되면, 센터 운영 수수료와 4대 보험료(고용보험 0.9% 등), 그리고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일반 15%, 감경 대상 6~9%, 기초수급자 0%)을 공제한 뒤 가족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센터마다 책정하는 수수료와 본인부담금 정산 방식이 달라 전국 단일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60분은 월 30만~45만 원 선(평균 34만~40만 원대), 90분은 월 80만~95만 원 선(평균 80만~90만 원대)을 수령하게 됩니다.

    항목일반형 (60분 / 월 20일)예외형 (90분 / 월 31일)
    2026년 회당 수가25,320원34,120원
    공단 청구 총액506,400원1,057,720원
    센터별 시급 책정회당 15,000원 ~ 21,000원 선회당 30,000원 ~ 32,000원 선
    예상 월 실수령액약 30만 원 ~ 45만 원약 80만 원 ~ 95만 원

    참고로 벽지·도서 지역 거주자에게 자격증 없이 지급되는 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2026년 기준 월 240,045원)와 방문요양 급여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을 결심했다면 먼저 돌볼 가족의 치매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 방문요양센터 2~3곳에 실제 공제액과 통장 입금액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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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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