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절약·재테크

  • 압류방지통장 개설 자격과 최저생계비 한도는 얼마일까?

    압류방지통장 개설 자격과 최저생계비 한도는 얼마일까?

    빚이나 대출 연체로 통장이 묶이면 당장 하루하루의 식비나 공과금조차 낼 수 없어 막막해집니다. 법은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에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내 생계비를 지켜주는 법적 기준과 안전 통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 2026년 기준 법정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는 월 250만 원(예금 잔액 및 급여 소득 동일)입니다.
    • 직장인·자영업자 등 전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로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자동 차단되는 ‘생계비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복지급여 전액이 보호되는 ‘행복지킴이통장’을 주민센터 증명서 발급 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의 돈은 계좌 신설로 풀리지 않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제기해야 인출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통장에서 압류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통장에서 압류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는?

    과거에는 법정 최저생계비가 185만 원이었으나,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개인별 예금 잔액 합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급여 소득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다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월 급여 소득 구간압류 가능 금액
    250만 원 이하0원 (전액 압류 불가)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급여액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월 급여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600만 원 초과급여 – [300만 원 + {(급여 ÷ 2) – 300만 원} ÷ 2] 제외 나머지

    이와 함께 보장성 보험금 중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으며,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누구나 만드는 생계비계좌와 복지 전용 통장의 차이는?

    누구나 만드는 생계비계좌와 복지 전용 통장의 차이는?

    통장 압류를 막아주는 전용 통장은 가입 대상과 입금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특정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1인 1계좌에 한해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법원의 압류 명령이 내려와도 은행 전산 단계에서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원천 차단합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물이 넘치지 않게 설치한 둑처럼, 어떤 채권자도 250만 원 한도 안의 자금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구분생계비계좌행복지킴이 통장국민연금 안심통장
    가입 대상전 국민 (1인 1계좌)기초생활·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국민연금(노령·유족·장애 등) 수급자
    입금 가능 자금본인 자금 및 급여 등 자유해당 복지급여만 가능 (자유 입금 불가)국민연금 지급액만 가능
    보호 한도월 누적 입금 250만 원 한도수급금 전액 보호월 250만 원 이내
    개설 방식금융기관 신규 개설 (전환 불가)주민센터 증명서 발급 후 은행 방문연금 수급 증빙 후 은행 방문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과 주의할 점은?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과 주의할 점은?

    전 국민 대상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신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일반 입출금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새로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급여 대상자가 ‘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들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다시 주민센터에 복지급여 수급계좌 변경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미 일반 통장이 압류되어 돈이 묶인 상태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새 계좌를 만들어도 기존 통장의 압류가 소급해서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압류된 일반 예금에서 최저생계비를 찾으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을 내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생계비계좌를 해지한 뒤 같은 달에 바로 다시 개설할 수 있는지 등 세부 전산 대기 기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 전산 지침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 압류가 우려된다면 거래 은행이나 우체국을 찾아 1인 1계좌로 보호되는 ‘생계비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월급 수령 계좌로 지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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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걸음수 특약 할인율, 몇 보 걸어야 얼마나 깎아줄까?

    매일 출퇴근길에 걷거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스마트폰 만보기를 켜두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걸음 수 기록만으로 매년 내는 자동차 보험료를 수만 원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기준: 직전 30~31일 동안 하루 5,000보 이상(또는 17일 이상 달성)
    • 할인율: 보험사 및 조건에 따라 약 2.2% ~ 최대 7.9% 할인
    • 중복 여부: 마일리지(주행거리), 티맵 안전운전, 블랙박스 할인과 중복 가능
    • 적용 팁: 갱신 때 놓쳐도 보험 기간 중도에 가입해 일할 환급 가능

    걸었을 뿐인데 왜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줄까?

    걸었을 뿐인데 왜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줄까?

    손해보험사들이 걷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평소 걸음 수가 많은 운전자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그만큼 차량 주행거리와 운행 빈도가 줄어 사고 위험이 통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병원에 갈 확률이 적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손보사는 손해율을 낮출 수 있고, 운전자는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챙깁니다.

    가장 큰 장점은 중복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행거리(마일리지) 특약, 티맵 안전운전점수 특약, 블랙박스 장착 할인, 대중교통 이용 할인과 함께 묶어서 적용받을 수 있어 체감 절약 폭이 큽니다.

    손보사 4곳 기준과 할인율 비교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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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마다 인정하는 만보기 앱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하루에 많이 걷는 편인지, 매일 꾸준히 걷는 편인지에 따라 유리한 곳이 달라집니다.

    보험사인정 만보기 앱인정 기준개인 승용 할인율
    KB손해보험KB-WALK, 캐시워크, 토스, 티맵직전 30일 중 5천보 이상 17일 달성기명 1인(만 35세↑) 7.9% / 부부 2.7%
    현대해상하이헬스챌린지, 토스, 티맵직전 31일간 1일 평균 5천보 이상5.0% (단일 적용)
    삼성화재애니핏 플러스, 착!한걷기, 카카오페이직전 30일 중 5천보 이상 17일 달성평균 2.2% ~ 4.0%
    DB손해보험토스 만보기토스 1일 5천보 달성일수 기준2.6% ~ 5.7%

    현대해상은 직전 31일간 걸음 수 총합의 ‘하루 평균’을 보므로 주말에 몰아서 걸어도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하루에 2만 보를 걸어도 1일 치로만 인정되므로 17일 이상 꾸준히 걸어야 합니다. (DB손해보험의 구간별 세부 할인율 체계는 공식 안내상 2.6~5.7% 범위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필수 체크포인트 3가지

    놓치기 쉬운 필수 체크포인트 3가지

    첫째, 걸음 수는 기명피보험자(보험 계약상 차량 소유주/주 피보험자) 본인의 데이터만 인정됩니다. 부부한정 특약으로 가입했더라도 배우자의 걸음 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둘째, 측정 기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등 스마트워치 단독 측정 걸음 수를 제외하므로 스마트폰 기기 자체로 걸음 수를 누적해야 안전합니다.

    셋째, 할인은 긴급출동 비용을 제외한 기본 담보(대인·대물·자차 등)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만약 갱신 시점에 기준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보험 기간 도중 30일 조건을 달성하면 언제든 중도 가입해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만보기 앱을 열어 최근 30일 걸음 수를 확인하고, 충족했다면 다이렉트 보험사 앱에서 중도 특약을 신청해 환급받으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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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 프로모션 끝났는데 번호이동 위약금 나올까?

    알뜰폰 프로모션 끝났는데 번호이동 위약금 나올까?

    매달 0원이나 몇천 원으로 쓰던 알뜰폰 요금제, 할인 기간이 끝나간다는 문자를 받으면 덜컥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위약금이 청구될까요? 제때 옮기지 않으면 요금이 얼마나 오를까요?

    한눈에 보기

    • 무약정 알뜰폰 요금제는 할인 기간이 끝나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가입 후 91일 이상 지났다면 별도 승인 없이 평일·토요일(10:00~20:00)에 즉시 이동 가능합니다.
    • 가입 15~90일 이내라면 KTOA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 제한(BF1010)을 풀어야 합니다.
    • 월 중간 이동 시 데이터 제공량이 날짜별로 일할 계산되므로 초과 요금이 나오지 않게 사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뜰폰 할인 끝나면 위약금 없이 바로 옮길 수 있을까?

    알뜰폰 할인 끝나면 위약금 없이 바로 옮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뜰폰 요금제는 대부분 약정이 없어 번호이동을 해도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형 통신사의 24개월 약정과 달리, 알뜰폰의 ‘0원 요금제’나 특가 상품은 6~7개월 동안만 기본료를 깎아주는 무약정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인 기간이 지나면 할인 전 정상 기본료(월 1만~3만 원대 이상)로 자동 전환됩니다.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할인 기간이 끝나면 정가를 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상 요금이 청구되기 전에 다른 통신사의 할인 요금제로 갈아타는 이른바 ‘환승’이 유리합니다.

    단, 단말기 할부 지원(공시지원금)을 받았거나 특정 의무 사용 기간이 붙은 특수 요금제라면 예외적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후 며칠 지났을까? 90일 번호이동 제한 기준

    가입 후 며칠 지났을까? 90일 번호이동 제한 기준

    통신 시장의 과열과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해 가입 후 90일(3개월) 동안은 번호이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내가 가입한 지 며칠이 되었는지에 따라 이동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입 경과 일수번호이동 가능 여부필요한 절차
    14일 이내불가이동 불가 (중립기관 예외 신청도 불가)
    15일 ~ 90일조건부 가능KTOA 중립기관 제한 해제 승인 필요
    91일 이상자유롭게 가능별도 승인 없이 즉시 번호이동

    통상 6~7개월 프로모션을 이용 중이라면 가입 후 90일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즉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산 개통 가능 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및 토요일 10:00부터 20:00까지입니다.

    가입 3개월 안 됐을 때 KTOA 중립기관 해제하는 법

    가입 3개월 안 됐을 때 KTOA 중립기관 해제하는 법

    가입한 지 15일 이상 90일 이내인데 더 좋은 요금제로 옮기고 싶다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제한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새 통신사 개통 시도: 신규 통신사에서 번호이동을 먼저 신청하여 ‘3개월 이내 고객 제한’ 오류(오류코드 BF1010 등)를 전산에 발생시킵니다.

    2. 신청서 작성: KTOA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동전화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KTOA 이메일(rnp@ktoa.or.kr)이나 팩스(02-541-4370)로 보냅니다. (문의: 1588-0413)

    4. 개통 완료: 중립기관 승인 회신(통상 10~30분 소요)을 확인한 뒤 새 통신사에서 개통을 다시 진행합니다.

    요금 폭탄 피하려면 ‘일할 계산’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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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중간에 통신사를 옮길 때는 데이터와 음성 사용량의 ‘일할 계산’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달 기본 제공량이 10GB인 요금제를 쓰다가 15일에 번호이동을 하면, 15일 동안 쓸 수 있는 기본 데이터는 절반인 5GB로 줄어듭니다.

    만약 15일 동안 8GB를 썼다면, 초과된 3GB에 대해 비싼 종량 요율이 적용되어 요금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중도 해지 시 당월 기본료를 프로모션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전달 할인액을 소급 회수하는 것은 아니며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새 통신사 개통이 완료되면 기존 통신사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일할 요금은 신규 통신사의 첫 달 요금에 합산 청구됩니다.

    지금 사용 중인 요금제의 할인 종료일을 캘린더에 적어두고, 종료 1주일 전 데이터 사용량을 맞춘 뒤 새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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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왜 3년 지나면 0원일까? 대환대출 계산법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왜 3년 지나면 0원일까? 대환대출 계산법

    목돈이 생겨 대출 원금을 미리 갚으려 하거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걸림돌이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은 지 딱 3년만 지나면 이 수수료가 완전히 0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수수료가 왜 3년 뒤에 사라지는지, 그리고 3년을 다 채우기 전에 갈아타는 게 이득일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출 실행 후 3년(1,095일)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법적으로 0원(전액 면제)입니다.
    • 수수료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매일 줄어들며, 5대 은행 주담대 수수료율은 0.65% 수준입니다.
    • 금리를 낮춰 아끼는 총 이자가 [수수료 + 인지세 등 부대비용]보다 크다면 3년 전이라도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출을 갈아타면 수수료 부과 3년 기한이 새로 시작되므로 향후 자금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받고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사라지는 이유

    대출받고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사라지는 이유

    금융회사가 대출을 내줄 때는 인지세, 감정평가료, 근저당설정비, 대출모집 수수료 등 여러 행정 비용이 먼저 들어갑니다. 은행은 이 돈을 고객이 내는 장기 이자로 메꾸며 수익을 냅니다.

    약정 기간보다 일찍 돈을 갚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고 초기 투자 비용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통신사나 헬스장의 장기 약정 할인 후 중도 해지 위약금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다만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차주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을 최대 3년(1,095일)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은행은 법적으로 수수료를 단 1원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은 지 14일 이내라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들어간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 발생 비용만 돌려주면 위약금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따라 줄어드는 슬라이딩 계산 공식

    남은 기간에 따라 줄어드는 슬라이딩 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내내 똑같이 내는 고정 위약금이 아닙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갚아야 할 수수료가 매일 줄어드는 ‘체감(슬라이딩) 방식’을 따릅니다.

    공식은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존 일수 ÷ 대출 기간)입니다. 대출 약정 만기가 30년이든 40년이든, 공식 안의 ‘대출 기간’은 법정 최고 기준인 3년(1,095일)으로 고정됩니다. 즉, 3년(1,095일) 만기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13일 개편 이후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실비용 원칙에 맞춰 크게 낮아졌습니다. 2026년 기준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도 실비용 부과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출 구분개편 전 평균개편 후 평균인하 폭
    5대 은행 주담대(고정)1.40%0.65%0.75%p 인하
    5대 은행 주담대(변동)1.20%0.65%0.55%p 인하
    은행권 전체 주담대(고정)1.43%0.56%0.87%p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최대 0.50%다자녀·취약계층 면제

    원금 1억원을 1년(365일) 만에 갚는다면, 남은 일수는 730일입니다. 개편된 0.65%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1억원 × 0.65% × (730 ÷ 1,095)로 계산되어 수수료는 약 43만 3,333원이 됩니다.

    지금 갈아탈까, 3년을 채울까? 대환대출 손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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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발견했다면 3년 만기를 무조건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갈아타기로 아낄 수 있는 ‘총 이자’가 물어야 하는 ‘수수료와 부대비용’보다 크다면 즉시 갈아타는 것이 이득입니다.

    손익을 판단하는 계산 기준은 단순합니다.

    • 총 비용: [현재 은행에 낼 중도상환수수료] + [신규 대출 부대비용(인지세 50% 등)]
    • 총 편익: [새 금리를 적용받아 잔여 기간 동안 줄어드는 총 이자 절감액]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 10만원이라도 많다면 지금 갈아타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새 대출로 갈아탈 때 원금을 늘리거나 담보를 변경하면 3년 면제 기한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리셋)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기한 연장이거나 정책 대출을 동일 은행 대출로 바꾸는 등 사실상 동일한 계약일 때만 기존 기간이 합산 인정됩니다.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실행한 기존 대출에 인하된 요율이 소급 적용되는지는 개별 은행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 상품의 비대면 대환 가능 여부도 취급 기관별 세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약정일을 확인해 3년 경과까지 남은 날짜를 세어보고, 잔여 일수 기준 수수료와 금리 인하로 아낄 이자를 비교해 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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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날인 25일에 맞춰 신용카드 결제일을 지정해 두셨나요?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 편할 것 같지만, 막상 명세서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카드값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왜 수많은 재테크 고수들은 결제일을 ’14일’로 바꾸라고 강력하게 권할까요?

    한눈에 보기

    • 신한·KB국민·삼성·우리·롯데·NH농협카드는 매월 14일 결제 시 ‘전월 1일~말일’ 사용분이 청구됩니다.
    • 현대카드는 매월 12일, 하나·씨티·BC 바로카드는 13일, IBK기업은행은 15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전월 실적 집계 기간(1일~말일)과 명세서 청구 기간이 일치해 할인·적립 혜택 누락을 예방합니다.
    • 가계부 지출 내역과 청구 금액이 일치하여 카드값 분산 착시와 과소비를 방지합니다.

    급여일에 카드값을 내면 두 달 치 지출이 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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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일에 빠져나가는 금액은 결제일 직전 한 달 치 사용액이 아닙니다. 카드사가 정한 ‘결제일별 이용기간’에 쓴 금액이 청구됩니다.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뒤 실제 대금을 치르기까지 걸리는 유예 기간을 ‘신용공여기간’이라고 부르며, 통상 12일에서 45일 정도입니다.

    결제일이 매월 25일이라면 전월 12일부터 당월 11일까지 쓴 금액이 청구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번 달 초순까지 두 달 치 장바구니 영수증이 반씩 쪼개져 섞여 청구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지출 기간이 엉키면 이번 달에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과소비 착시로 이어집니다.

    반면 결제일을 14일 전후로 설정하면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쓴 금액만 딱 맞춰 청구됩니다. 한 달 단위로 돈의 흐름을 통제하기 가장 단순한 구조가 완성됩니다.

    주요 카드사별 ‘전월 1일~말일’ 지정 결제일

    주요 카드사별 ‘전월 1일~말일’ 지정 결제일

    모든 카드사의 기준 결제일이 동일하게 14일인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별 전산 시스템과 신용공여기간에 따라 12일에서 15일 사이에 분포해 있습니다.

    대다수 주요 카드사는 14일이지만, 현대카드는 12일, 하나카드와 씨티카드 및 BC 바로카드는 13일, IBK기업은행은 15일을 선택해야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쓴 금액이 청구됩니다.

    카드사전월 1일~말일 청구 결제일
    현대카드매월 12일
    하나카드 / BC 바로카드 / 씨티카드매월 13일
    신한카드 / KB국민카드 / 삼성카드 / 우리카드 / 롯데카드 / NH농협카드매월 14일
    IBK기업은행매월 15일

    참고로 삼성카드는 카드사 안내 표기에 따라 13일과 14일이 혼용되기도 하나, 개인 신용카드 표준 이용기간 기준 전월 1일~전월 말일 사용분 청구일은 14일입니다.

    결제일을 14일로 바꿨을 때 생기는 2가지 이득

    결제일을 14일로 바꿨을 때 생기는 2가지 이득

    첫째, 카드 혜택을 챙기기 위한 ‘전월 실적’ 계산이 쉬워집니다. 카드사가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제공할 때 따지는 전월 실적 인정 기간은 언제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결제일을 14일로 맞추면 청구 명세서 금액과 실적 집계 기간이 일치해 혜택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둘째, 가계부 결산과 지출 통제가 단순해집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하는 가계부 지출 내역과 실제 통장에서 출금되는 명세서 금액이 100% 일치합니다.

    월급날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값 분산 착시 현상을 없애 주어 불필요한 과소비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제일 변경 방법과 미리 알아둘 유의사항

    결제일 변경 방법과 미리 알아둘 유의사항

    결제일 변경은 카드사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의 [내 정보/결제정보 관리] 메뉴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신한카드(1544-7000), 현대카드(1577-6000), 우리카드(1588-9955), BC카드(1588-4000) 등 고객센터 전화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정한 결제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다음 첫 영업일에 대금이 출금됩니다. 또한 해외 결제 건은 가맹점의 전표 매입이 늦어지면 다음 달로 밀려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는 ‘개인 신용카드 일시불·할부’ 기준입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기간은 결제일별 산정 기준이 다르고, 법인·기업카드는 별도의 결제일 기준(예: BC바로 법인카드 23일)이 적용됩니다.

    지금 이용 중인 카드사 앱을 열어 결제일을 14일(현대 12일, 하나 13일, 기업 15일)로 변경하고 지출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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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중 카페나 식당에서 카드를 긁었을 때, 결제 단말기에 익숙한 원화(KRW) 금액이 뜨면 안심하고 서명하기 쉽습니다. 내가 쓴 돈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어 편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 뒤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왜 해외 결제에서는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를 골라야 할까요?

    한눈에 보기

    • 해외에서 원화(KRW)로 결제하면 불필요한 이중 환전이 발생해 결제금액의 3~8%에 달하는 DCC 수수료가 추가 청구됩니다.
    • 현지 통화(달러·엔·유로 등)로 결제해야 기본 수수료(브랜드 수수료 약 1.0%, 카드사 수수료 약 0.2%)만 정상 부과됩니다.
    •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을 설정해 두면 원화 결제 시도를 자동으로 막아 수수료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에 통화 단위가 ‘KRW’로 적혀 있다면 즉시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현지 통화로 재결제해야 합니다.

    익숙한 원화 결제가 ‘이중 환전’ 덫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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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해외원화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라고 부릅니다. 얼핏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두 번 환전하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공항 환전소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꿨다가, 그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면 환전 수수료만 두 번 떼이는 것과 같습니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현지 통화 → 미국 달러(USD) → 원화(KRW)의 1단계 환전만 거치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 → 현지 통화 → 미국 달러 → 원화로 불필요한 다중 환전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공시 기준 3~8%의 DCC 이용 수수료1~2%의 환전 수수료가 물품 대금에 추가로 얹어집니다. 일부 비공식 커뮤니티에서는 수수료가 최대 15%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식 금융기관 기준 상한선은 8% 수준입니다. 결국 100만 원어치를 쇼핑했다면 앉은자리에서 3만~8만 원을 수수료로 날리게 됩니다.

    현지 통화 vs 원화 결제, 실제 청구 금액 비교

    현지 통화 vs 원화 결제, 실제 청구 금액 비교

    실제로 두 결제 방식 사이에는 어떤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통화로 정상 결제할 때 부과되는 비용은 카드 브랜드 수수료(Mastercard 1.0%, VISA 1.0~1.1%)와 카드사 해외서비스 수수료(신용카드 기준 0.18~0.35%)뿐입니다. 원화 결제를 선택하는 순간 여기에 불필요한 DCC 수수료가 통째로 더해집니다.

    구분현지 통화 결제 (권장)원화 결제 (DCC 발생)
    환전 경로현지통화 → USD → 원화 청구원화 → 현지통화 → USD → 원화 청구
    브랜드 수수료1.0 ~ 1.1%1.0 ~ 1.1%
    카드사 해외 수수료0.18 ~ 0.35%0.18 ~ 0.35%
    DCC 추가 수수료없음 (0%)결제액의 3 ~ 8% 부과
    환전 수수료기본 1회 적용이중 환전(1~2% 추가)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8개 전업 카드사에서 발생한 DCC 결제액만 2조 7,57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해외 카드 이용액의 18.3% 수준으로, 막대한 수수료가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카드사 앱에서 1분 만에 원화결제 차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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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가맹점 중에는 수수료 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소비자에게 묻지도 않고 원화(KRW)로 기본 세팅해 결제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가 끝나면 환율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사후 구제가 어렵습니다. 가장 안전한 예방법은 사전에 카드를 잠가두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7월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신규 카드 발급 시(갱신·재발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차단 여부를 필수로 선택하도록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차단 설정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이용 중인 카드사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메뉴 검색창에 ‘해외원화결제 차단’ 또는 ‘해외이용안심’을 입력합니다.

    3.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차단 상태를 ‘신청(ON)’으로 변경합니다.

    차단 서비스를 켜두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를 시도할 때 카드사가 승인을 자동으로 거절합니다. 현지 통화나 미화(USD) 결제는 문제없이 정상 승인되므로 여행 중 결제가 막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수증에 ‘KRW’가 보이면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영수증에 'KRW'가 보이면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한 뒤 영수증을 받았을 때 통화 단위가 ‘KRW’로 적혀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직원에게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현지 통화(달러, 엔, 유로 등)로 재결제해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온라인 직구 사이트나 항공·숙박 플랫폼을 이용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제 통화 설정이 ‘KRW’로 되어 있다면 통화 설정을 ‘USD’나 해당 국가 화폐로 변경하고 결제해야 수수료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해외 온라인 사이트는 원화 결제만 강제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차단 서비스를 켜두면 결제 승인 자체가 거절되므로, 결제 직전에만 모바일 앱에서 일시적으로 차단을 해제하고 거래를 마친 뒤 다시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카드사 모바일 앱을 열고 검색창에 ‘해외원화결제 차단’을 입력해 신청 상태를 켜두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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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부어온 예·적금의 만기가 코앞인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덜컥 해지하자니 그동안 쌓인 이자가 아깝고, 담보대출을 받자니 빚을 내는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내 돈을 1원이라도 더 지켜줄까요?

    한눈에 보기

    • 남은 만기가 1~3개월 이내라면 담보대출(가산금리 연 1.0~1.25%p)을 받아 만기 이자를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가입 초기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중도해지나 분할해지를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 예·적금 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0원이며, 5천만원 이하 대출 시 인지세도 전액 면제됩니다.
    • 비대면 신청 시 하나은행 등 일부 금융사에서 창구 대비 0.2%p 저렴한 가산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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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것은 마라톤 결승선을 10m 앞두고 기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당초 약정했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사라지고 턱없이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우리은행 기준)의 중도해지이율 산식을 보면 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가 크게 깎입니다.

    가입 보유 기간적용 중도해지이율
    3개월 미만연 0.1% (산식 미적용)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기본이율 × 50% × (보유일수 ÷ 계약일수)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기본이율 × 70% × (보유일수 ÷ 계약일수)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기본이율 × 80% × (보유일수 ÷ 계약일수)
    11개월 이상기본이율 × 90% × (보유일수 ÷ 계약일수)

    3개월 이상 유지하더라도 최저이율은 연 0.15%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까지 제하고 나면 사실상 손에 쥐는 이자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와 부대비용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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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적금 담보대출은 내가 맡긴 돈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심사가 빠르고 조건이 단순합니다. 대출금리는 내가 가입한 예·적금의 약정금리에 은행별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됩니다.

    대출 만기일은 묶여 있는 예·적금의 만기일과 똑같이 맞춰집니다.

    금융기관가산금리 수준대출 가능 한도
    KB국민은행+ 연 1.00%p ~ 1.25%p (마이너스통장 +0.50%p 추가)납입금액의 최대 95%
    신한은행+ 연 1.00%p잔액의 최대 100% (최대 2억원)
    하나은행창구 + 연 1.20%p / 비대면 + 연 1.00%p납입액의 90% ~ 95% 수준
    저축은행권 (KB·신한·The-K)+ 연 1.50%p ~ 2.00%p납입액의 90% ~ 95% 수준

    가장 큰 장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0원)라는 점입니다. 급전을 해결하고 며칠 만에 바로 갚아도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까지는 인지세도 0원으로 비과세됩니다. 단,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고객 부담 인지세 3만 5천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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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중도해지로 날리는 세후 이자 손실’과 ‘만기까지 낼 대출이자 비용’을 직접 맞비교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손실액은 ‘만기 시 받을 세후 이자’에서 ‘지금 해지할 때 받는 세후 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반면 대출이자 비용은 대출원금 × (예금금리 + 가산금리) × (대출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만약 남은 만기가 1~3개월 이내라면 담보대출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대출이자 몇만 원을 내더라도 만기 때 수십만 원의 온전한 이자를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초기이거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길게 써야 한다면 중도해지가 낫습니다.

    참고로 비대면 대출 한도 비율(90~100%)은 은행마다 상이하며, 담보대출 실행 시 개인 신용점수에 미치는 구체적인 점수 변동 수치는 신용평가사별로 별도 공시되지 않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손실을 줄이는 3단계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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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음 세 단계를 차례대로 확인해 보세요.

    첫째, 가입한 예금 상품의 ‘분할해지(일부해지)’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부 은행 상품은 만기 전 2~4회까지 쪼개서 찾는 기능을 지원하므로 전체를 깨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 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분할해지가 어렵다면 남은 만기 일수를 계산합니다. 1~3개월 안팎이라면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가산금리 연 1.0%p 수준으로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을 가장 아끼는 길입니다.

    셋째,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일에 예금 원리금으로 대출이 자동 상환되도록 설정해 두면 연체 걱정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예·적금을 해지하기 전에 남은 만기 일수를 확인하고, 3개월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담보대출로 이자를 온전히 지켜내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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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을 구매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매달 똑같은 통신 요금을 내고 계신가요? 헬스장 회원권처럼 통신사 할인도 약정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내 폰으로 매달 1만~2만 원씩 통신비를 아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기

    • 대상 조건: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 자급제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개통한 통신 3사(SKT·KT·LG U+) 단말기
    • 할인 혜택: 통신 기본요금의 25% 즉시 감면 (월 6만 원 요금제 이용 시 매달 1만 5,000원 절약)
    • 핵심 팁: 1년과 2년 약정의 할인율이 25%로 동일하므로, 위약금 부담이 적은 1년 단위로 신청 후 만료 시 갱신 권장
    • 신청 방법: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14 연결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 앱·홈페이지에서 신청

    내가 쓰는 스마트폰도 25% 할인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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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사가 기본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2017년 9월 15일부터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었습니다.

    새 휴대폰을 살 때 기기값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24개월(2년) 약정 기간이 지나 기존 약정이 끝난 단말기를 계속 쓰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자급제 매장이나 오픈마켓, 해외 직구로 구매한 단말기도 포함됩니다.

    가입 가능 대상제외 대상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스마트폰공시지원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해 개통한 폰알뜰폰(MVNO) 사업자 요금제 이용자
    자급제 및 해외 직구 단말기지원금 위약금을 정산하지 않은 단말기

    이 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정부 공식 기준상 알뜰폰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알뜰폰 업체의 자체 25% 할인 상품은 정부 공통 제도와 별개로 운영됩니다.

    매달 얼마나 아끼고, 왜 1년 단위로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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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금액은 (월정액 - 기본 요금약정 할인액) × 25%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요금제가 높을수록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비 차이가 커집니다.

    월 6만 원 요금제를 쓴다면 매달 1만 5,000원이 할인되어 4만 5,000원만 내면 됩니다. 월 6만 9,000원 요금제는 매달 1만 7,250원이 할인되어 실제 납부액은 5만 1,750원으로 줄어듭니다.

    요금제 기준월 정가월 할인액 (25%)실제 납부 요금
    60,000원 요금제60,000원-15,000원45,000원
    69,000원 요금제69,000원-17,250원51,750원

    약정 기간은 12개월(1년)과 24개월(2년)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두 약정의 할인율은 25%로 똑같습니다. 중도 해지 시 물어야 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은 1년 약정이 훨씬 적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가입한 뒤 만료 시점에 재신청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내 폰 대상 여부 확인과 간편 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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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단말기가 할인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통화 키패드에서 *#06#을 입력하면 화면에 15자리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나타납니다. 이 번호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마트초이스’나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imei.kr)’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끝납니다. 본인 휴대폰에서 국번 없이 114를 누르고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25% 선택약정 재가입을 요청하면 됩니다. 각 통신사 무료 직통 유선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 U+ 080-8500-130)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외에도 각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T world, KT닷컴, LG U+) 및 고객센터 앱에서 로그인 후 몇 번의 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도 처리됩니다.

    **지금 휴대폰 키패드에서 *#06#을 눌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114로 전화해 위약금 부담이 적은 1년 선택약정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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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15.4%씩 떼이는 세금이 아깝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같은 상품에 투자해도 어떤 바구니에 담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합니다. ISA 계좌는 실제로 내 통장에 얼마의 절세 혜택을 가져다줄까요?

    한눈에 보기

    • 순이익 기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세금 0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초과 수익은 일반 세율(15.4%) 대신 9.9%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 이익과 손실을 합산 과세(손익통산)하여 손실 발생 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줍니다.
    • 3년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이체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계좌와 ISA, 세금 매기는 방식부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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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금융 계좌는 수익이 날 때마다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른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수익이 난 상품에서는 세금을 그대로 떼어갑니다.

    반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모아 운용합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입니다.

    또한 운용 기간 동안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3년 만기 시점에 한 번에 정산하므로, 떼이지 않은 세금만큼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수익 금액별로 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수익 금액별로 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ISA 계좌는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면 발생한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15.4%)보다 훨씬 낮은 9.9% 분리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2,000만원 초과) 기준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발생 순이익일반 계좌 세금 (15.4%)ISA 일반형 세금 (200만 비과세)ISA 서민형 세금 (400만 비과세)최대 절세 금액
    200만원30만 8,000원0원 (전액 비과세)0원 (전액 비과세)30만 8,000원
    400만원61만 6,000원19만 8,000원0원 (전액 비과세)61만 6,000원
    500만원77만원29만 7,000원9만 9,000원67만 1,000원

    서민형 가입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거주자입니다. (일부 과거 안내서에 종합소득 기준이 3,500만원으로 표기된 경우가 있으나 최신 약관 기준은 3,800만원입니다.)

    손실이 나도 이득? 손익통산이 만드는 차이

    손실이 나도 이득? 손익통산이 만드는 차이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수익만 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A 상품에서 500만원을 벌고 B 상품에서 500만원을 잃어 순수익이 0원이어도, 번 돈 500만원에 대해 7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ISA 계좌는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합니다. 이익 500만원과 손실 500만원이 만나면 순이익이 0원이 되므로 세금도 0원입니다. 세금 77만원을 온전히 아끼는 셈입니다.

    만약 900만원의 이익과 5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은 400만원입니다. 일반 계좌는 900만원 전체에 대해 138만 6,000원을 과세하지만, ISA 서민형 계좌는 400만원 전액이 비과세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만기 3년 채우고 연금으로 넘기면 세액공제 10% 추가

    만기 3년 채우고 연금으로 넘기면 세액공제 10% 추가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며 최대 1억원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자동 이월됩니다. 원금은 중도에 인출해도 페널티가 없지만, 인출한 만큼 한도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3년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일반 과세(15.4%)로 추징됩니다.

    3년 만기 후 60일 이내에 계좌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이나 배당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일반 계좌 대신 ISA 계좌를 먼저 개설해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미리 확보하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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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기

    • 법적 원칙: 공인중개사법상 신규 계약의 중개의뢰인은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므로 나가는 세입자의 법적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 최초 계약 중도 퇴거: 집주인은 보증금을 만기 전에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조기 반환 합의 대가로 세입자가 복비를 대신 내는 관행이 적용됩니다.
    • 묵시적 갱신·갱신권 행사: 통지 3개월 후 계약이 정상 종료되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100% 부담합니다.
    • 특약 효력: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복비를 물리려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법률상 원칙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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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거래를 의뢰한 ‘중개의뢰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 맺어지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신규 임차인)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09-0384)에서도 기존 세입자가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불과하며, 계약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개의뢰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판례(97나55316) 역시 세입자가 중도 퇴거하더라도 임대인은 어차피 정상 만기 시점에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출해야 하므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복비를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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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원칙과 달리 현실에서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이유는 ‘보증금 반환 시점’ 때문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최초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구에 응하거나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헬스장 1년 회원권을 끊어두고 6개월 만에 그만둘 때, 남은 기간을 대신 이용할 회원을 구하거나 양도 수수료를 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미리 빼서 안전하게 이사하려면 집주인과 ‘합의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계약을 조기 종료해 주는 대가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는 민사상 합의 관행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만기 전 중도 퇴거 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적었다면 이 또한 유효한 합의로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권을 썼다면 한 푼도 낼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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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맺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연장된 상태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갱신된 계약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정당하게 계약이 끝난 것이므로 이후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전액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후 퇴거 시에도 복비는 세입자가 낸다’는 특약을 적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에 따라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무효가 됩니다.

    계약 상태법적 중개수수료 부담자해지 효력 발생 시점세입자 필수 확인 사항
    최초 계약 기간 중 중도 퇴거원칙: 임대인
    실무: 임차인(합의 조건)
    상호 합의한 날
    (일방 해지 불가)
    • 특약 유무 확인
    • 보증금 조기 반환 대가로 복비 대납 협의
    묵시적 갱신 중 퇴거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의무 없음)
    집주인 통지 도달 후
    3개월 경과 시
    • 통지 후 3개월간 월세·관리비 납부
    • “복비 세입자 부담” 특약 있어도 무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퇴거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의무 없음)
    집주인 통지 도달 후
    3개월 경과 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준용
    • 3개월 전 문자·내용증명 통보

    만기 직전 퇴거나 3개월 미만 퇴거 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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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는 최초 계약이라도 만기 1~3개월 전 조기 퇴거하는 경우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이 흔히 통용됩니다. 다만 이는 명문 법 조항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개별 합의나 분쟁 판례에 따르므로 퇴거 전 집주인과 명확히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 후 법정 기간인 3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즉시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미만 조기 퇴거 시 복비 분담 비율(전액 부담 또는 잔여 기간 비례 분담)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사 계획이 잡혔다면 본인의 계약 상태가 최초 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먼저 확인하고, 갱신 상태라면 최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통지를 전달하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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