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에 전자시계 차고 가면 정말 0점 처리될까?

수능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없어 손목시계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LCD·LED 액정이 있거나 통신 기능이 들어간 시계를 지참하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반입 가능한 아날로그 시계 조건과 시험장 물품 규정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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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을 앞두고 실전 시간 배분을 위해 평소 쓰던 스마트워치나 전자시계를 챙기려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시험실 벽에 시계가 걸려 있지 않다는 안내를 들으면 불안한 마음에 손목시계부터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매년 수능에서 시계를 잘못 챙겼다가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는 수험생이 수십 명씩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눈에 보기

  • 허용 시계 기준: LCD·LED 화면과 통신·결제 기능이 없는 순수 아날로그 바늘시계(시침·분침 필수)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소지 적발 시 제재: 1교시 전 미제출 시 당해 시험 0점(무효) 처리되며, 스마트워치 착용 적발 시 추가로 1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 검사 절차: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 책상 위에 올려두어야 하며, 감독관이 시계 뒷면 센서까지 대면 검사합니다.
  • 실수 지참 시 대처: 시험장에 가져온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자진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찰 수 있는 시계의 3대 조건은 무엇일까?

시험장에 찰 수 있는 시계의 3대 조건은 무엇일까?

수능 시험실에는 소음과 고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벽시계가 설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개인이 시간 확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시계나 손목에 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규정상 시험장 반입이 허용되는 시계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시침과 분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바늘시계여야 합니다. 둘째,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간편결제 등 통신 기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셋째, LCD나 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단 1개도 없어야 합니다.

바늘이 움직이더라도 한쪽에 작은 디지털 날짜창이나 전자식 타이머 액정이 박혀 있는 하이브리드 시계는 전면 금지 대상입니다. 평가원 공고 문구상 ‘시침·분침(초침)’으로 괄호 표기되어 있어 초침이 없는 제품도 허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초침이 없는 시계에 대한 별도의 단독 유권해석 문서는 공식적으로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불필요한 실랑이를 피하려면 시침, 분침, 초침이 명확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인 아날로그 시계를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분허용 시계 (휴대 가능)금지 시계 (반입 금지)
작동 방식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디지털 전자시계, 하이브리드 시계
디스플레이물리적 바늘 문자판LCD, 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 탑재
부가 기능시간 표시 기능만 존재블루투스 통신, 결제, 스톱워치, 잔여 시간 표시
대표 품목일반 수능용 아날로그 손목시계스마트워치,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스마트밴드

‘전원 껐으니 괜찮겠지?’ 소지만 해도 시험이 무효 되는 이유

'전원 껐으니 괜찮겠지?' 소지만 해도 시험이 무효 되는 이유

시계는 도로 위의 계기판처럼 오직 ‘현재 시간’만 가리켜야 합니다. 만약 외부와 신호를 주고받거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1%라도 섞여 있다면 부정행위 도구로 간주됩니다.

통신이나 결제 기능,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를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수능 관리규정」 제19조 ‘부정행위 9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험을 치르는 도중이 아니더라도 해당 연도 시험 전체가 무효(0점) 처리됩니다. 특히 스마트워치나 스마트안경 같은 무선 통신 기기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 3호'(무선기기 이용)로 분류되어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됩니다.

실제로 2025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총 320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반입금지 물품 소지'(83건)였습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69건)이나 탐구 응시방법 위반(62건)보다도 많았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도 전자기기 소지로 84명이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가방 속에 넣어두었더라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부정행위가 됩니다.

감독관은 시계 뒷면까지 본다… 시험장 필수·금지 물품 총정리

감독관은 시계 뒷면까지 본다… 시험장 필수·금지 물품 총정리

수험생은 1교시(국어)와 3교시(영어)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에 시계를 신분증, 수험표와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두어야 합니다. 시험실 감독관은 시계 앞면뿐 아니라 시계 뒷면까지 직접 확인하여 통신 모듈이나 결제 센서가 숨겨져 있는지 점검합니다. 점검 요구에 불응하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가방에 넣을 물품과 빼두어야 할 물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등 실물 신분증만 인정되며 스마트폰 속 모바일 신분증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과거 교육부 안내 자료에는 오전 7시 30분까지, 일부 언론 보도에는 오전 8시까지 고사장 본부로 방문해야 한다고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1교시 입실 완료 시각(오전 8시 10분)보다 훨씬 여유 있게 방문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물품 구분세부 항목
필수 지참물수험표, 실물 사진 부착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시험 중 휴대 가능아날로그 시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마스크
일괄 지급 물품컴퓨터용 사인펜 1개, 샤프펜 1개 (개인 샤프는 시험 중 휴대 불가)
반입 금지 물품
(1교시 전 미제출 시 0점)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식 화면(LCD·LED) 시계 및 텀블러,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전자기기 일체
휴대 불가 물품
(매 교시 시작 전 제출)
개인 샤프,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 참고서 등

만약 시험장에 실수로 전자시계나 스마트기기를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끄고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한 기기는 응시한 모든 영역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능 가방에 챙겨둔 시계에 액정 화면이나 부가 기능이 없는지 확인하고, 바늘만 있는 기본 아날로그 시계로 준비하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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