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맞춘 영수증,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조건과 영수증 발급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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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력이 떨어져 새 안경을 맞추거나 매달 콘택트렌즈를 사면서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셨나요? 그런데 이 안경 구입비가 연말정산 때 세금을 깎아주는 쏠쏠한 절세 항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안경값 환급, 과연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15%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이 실제 결제했다면 가족 몫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안경사 도장과 착용자 이름이 적힌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따라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쓴 총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다면, 50만 원 지출 시 최대 7만 5,000원의 세금을 직접 감면받게 됩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는 마트에서 할인 쿠폰을 두 장 겹쳐 쓰는 것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부양가족도 가능할까?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부양가족도 가능할까?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연간 소득 요건을 까다롭게 따집니다. 하지만 안경 구입비를 포함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연간 소득금액 제한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의 안경값이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결제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 모두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다면 가구당 연간 최대 200만 원(4명 × 50만 원)까지 의료비 한도가 늘어납니다.

구분인적공제(기본)의료비 세액공제(안경 포함)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제한 없음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제한 없음
한도(2026년 기준)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1인당 연 50만 원 세액공제
결제 조건–근로자 본인 실부담 필수

어떤 안경이 되고, 어떤 렌즈는 안 될까?

어떤 안경이 되고, 어떤 렌즈는 안 될까?

모든 안경과 렌즈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시력교정용’인지 여부입니다. 도수가 없는 패션 안경이나 무도수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서클렌즈·컬러렌즈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도수를 넣어 맞춘 시력교정용 선글라스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력 측정을 거쳐 맞춘 안경과 난시·근시 교정용 콘택트렌즈라면 원데이 렌즈나 다초점 렌즈 모두 대상입니다.

참고로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교정술 비용은 안경 구입비의 50만 원 한도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의료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전액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합산됩니다.

홈택스에 안 뜬다면? 안경원 영수증 한 장이면 끝납니다

홈택스에 안 뜬다면? 안경원 영수증 한 장이면 끝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 구입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안경점이 가맹점 코드를 다르게 등록했거나 세부 지출 내역을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없다면 안경원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서류에 필수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반드시 ‘착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야 하며, 안경사의 확인(도장 또는 서명)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공제를 정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안경이나 렌즈를 맞췄다면 홈택스 간소화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단골 안경점에 연락해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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