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언제 들어가고 나와야 0원일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면제 시간(0시~24시)에 잠시라도 머물면 전 구간 0원입니다. 진입·진출 시점별 계산법과 이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카테고리:

명절 귀성길이나 귀경길에 오를 때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시계를 보며 고민하게 됩니다. 자정 전에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내야 하는지, 0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과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통행료 0원이 적용될까요?

한눈에 보기

  • 면제 시작 전날 밤에 진입해 면제 첫날 0시 이후에 나가도 통행료는 0원입니다.
  • 면제 마지막 날 자정(24시) 이전에 진입해 다음 날 새벽에 빠져나가도 전액 면제됩니다.
  • 하이패스는 카드를 꽂은 채 통과하고,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아 제출하면 됩니다.
  • 전국 재정·민자고속도로는 무료지만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유료일 수 있습니다.

진입이든 진출이든, 면제 시간에 ‘잠시라도’ 걸치면 0원이다

진입이든 진출이든, 면제 시간에 '잠시라도' 걸치면 0원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정부가 정한 통행료 면제 기간(시작일 00:00부터 종료일 24:00까지)에 고속도로 위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전 구간 통행료가 0원(전액 면제) 처리됩니다.

이는 영화관 무료 주차권과 비슷합니다. 입장 시점이든 퇴장 시점이든 무료 혜택 시간대에 걸쳐 있기만 하면 전체 주차 요금을 내지 않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 원칙은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입과 진출 중 딱 한 번만 면제 시간대에 포함되면 혜택을 받습니다.

서두르거나 갓길에 설 필요 없는 시점별 통행료 계산법

서두르거나 갓길에 설 필요 없는 시점별 통행료 계산법

면제 시작 전날 밤 23시 50분에 톨게이트를 들어갔더라도 진출 요금소를 면제 첫날 0시 이후에 통과하면 통행료는 0원입니다. 0시를 맞추려고 요금소 앞이나 갓길에서 위험하게 대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면제 마지막 날 밤 23시 50분에 진입한 뒤 다음 날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도 전액 면제됩니다. 자정 전에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려고 무리하게 과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입 시점진출 시점통행료 적용 여부비고
면제 전날 밤 (24시 이전)면제 1일 차 (0시 이후)면제 (0원)진출 시점이 면제 기간에 포함
면제 기간 내면제 기간 내면제 (0원)정상 면제
면제 마지막 날 (24시 이전)면제 다음 날 (0시 이후)면제 (0원)진입 시점이 면제 기간에 포함
면제 전날 밤면제 전날 밤 (24시 이전)정상 부과면제 기간 미이용
면제 다음 날 (0시 이후)면제 다음 날정상 부과면제 기간 미이용

정부가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금소 앞 서행 대기로 인한 교통 체증을 막고, 종료 시점 전 무리한 과속으로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이패스와 일반 차로, 평소 다니던 방식 그대로 통과한다

하이패스와 일반 차로, 평소 다니던 방식 그대로 통과한다

통행료가 0원이라고 해서 요금소를 그냥 무단 통과하거나 카드를 빼두면 안 됩니다. 평소 이용하던 방식 그대로 진입하고 진출해야 시스템에서 정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켠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됩니다. 요금소를 지날 때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평소처럼 통행권을 뽑고, 도착지 요금소 수납원에게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0원으로 감면 처리됩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행권을 발권하는 이유는 운전자의 주행 패턴 혼선을 막고 민자 구간 정산을 정확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유료도로가 무료일까? 꼭 확인해야 할 예외 구간

모든 유료도로가 무료일까? 꼭 확인해야 할 예외 구간

명절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나 서부간선지하도로, 부산 광안대교, 대구 범안로 등은 관할 지자체의 재정 방침에 따라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기도 합니다.

또한 통상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3일간 면제되지만, 연휴 길이에 따라 정부 의결로 면제 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유료도로 무료 여부와 구체적 면제 일수는 이동 전 국토교통부의 특별교통대책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속도로는 들어갈 때나 나갈 때 둘 중 한 번만 면제 시간에 걸치면 전액 0원이 되니, 요금소 앞 서행이나 과속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참고자료

1분 요약 영상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