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타시던 차를 자녀에게 넘기거나 부부 사이에 차량 명의를 바꿀 때, 매매 계약서에 10만 원만 적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과연 매매로 서류를 쓰는 것과 증여로 넘기는 것 중 어느 쪽이 실제 비용을 줄여줄까요?
한눈에 보기
- 취득세 동일: 매매가를 0원으로 적어도 지자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승용차 7% 취득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증여세 면제: 최근 10년 누적 증여액이 없다면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0원입니다.
- 매매 증빙 주의: 가족 간 매매는 계좌 이체 내역과 소득 출처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합니다.
- 등록 기한 준수: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0원을 써도 취득세는 똑같습니다

가족 간에 차를 넘길 때 계약서에 매매가를 0원이나 10만 원으로 낮게 적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득세를 줄여보려는 의도지만, 세법상 취득세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계약서에 적힌 신고가액과 법정 ‘시가표준액'(신차 출고가에 연식별 잔가율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헐값으로 적어도 지자체 전산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매매든 증여든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공채 매입비는 1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차량 구분 | 취득세율 (매매·증여 동일) |
|---|---|
|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 7% |
| 경형자동차(경차) | 4% |
| 11인승 이상 승합·화물차 | 5% |
| 영업용 차량 | 4% |
이외에 명의 이전에 드는 기본 행정 수수료는 수입증지 1,000원(타 시·도 관외 등록 시 1,500원), 전자수입인지 3,000원이 공통으로 발생합니다.
10년 공제 한도 안쪽이라면 ‘증여’가 간편합니다

취득세가 똑같다면 어떤 방식을 골라야 할까요? 최근 10년간 가족 간에 재산을 넘겨준 적이 없다면 증여가 훨씬 깔끔합니다.
국세청 기준 10년 누적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라면 차량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나 부모는 5,000만 원(미성년 자녀 2,000만 원), 형제·자매나 사위·며느리는 1,0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인 자녀 또는 부모(직계존비속)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기타 친족) | 1,000만 원 |
일반적인 중고차 시세가 공제 한도보다 낮다면 추가 증여세 없이 취득세 7%만 내고 안전하게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금융 증빙이 필수입니다

이미 과거 10년 동안 증여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고가의 차량을 넘긴다면 유상 매매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매매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차량 대금이 오간 계좌 이체 내역과 매수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금 출처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가와 거래 금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 벌어지는 저가 거래를 하면, 차액에서 기준 금액을 뺀 만큼 증여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빙 없는 가족 간 헐값 거래는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놓치면 과태료 50만 원, 이전등록 기한을 확인하세요

명의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은 보험입니다. 차를 넘겨받는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책임보험을 먼저 가입해 전산에 등록되어야만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기한은 거래 방식에 따라 법정 일수가 다릅니다. 매매는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나 온라인(자동차365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정 이전등록 신청 기한 | 지연 과태료 |
|---|---|---|
| 매매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10일 이내 10만 원, 1일 초과마다 1만 원 가산 (최대 50만 원) |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10일 이내 10만 원, 1일 초과마다 1만 원 가산 (최대 50만 원) |
| 상속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10일 이내 10만 원, 1일 초과마다 1만 원 가산 (최대 50만 원) |
참고로 법령상 취득세 신고 기한과 별개로, 차량등록사업소 실무에서는 현장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즉시 납부해야 자동차등록증이 교부 완료됩니다.
차를 넘겨받을 사람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부터 먼저 가입하고, 10년 증여 한도가 넉넉하다면 증여로 접수해 번거로운 금융 소명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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