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10억원 안팎이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0억원을 물려받았는데 수천만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 집도 있습니다. 같은 금액인데 왜 누구는 0원이고 누구는 세금을 낼까요?
한눈에 보기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배우자 부재)에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10억 상속 시 약 9천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상속일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10억 이하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억 비과세의 비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흔히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 거대한 세금 우산 덕분입니다. 바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입니다. 이 두 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모두 살아있을 때 동시에 적용됩니다.
두 우산을 나란히 펼치면 공제 합계가 최소 10억원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10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이 없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실제 납부할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 상속인 구성 | 적용 가능한 기본 공제 | 10억원 상속 시 과세 여부 |
|---|---|---|
| 배우자 + 자녀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총 10억) | 상속세 0원 |
| 자녀만 있는 경우 (배우자 사전 사망) |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 | 5억원 초과분 과세 |
| 배우자만 단독 상속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불가) | 실제 상속분에 따라 산정 |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구체적인 셈법은 이렇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골라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원, 65세 이상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장애인 연수별 공제(연간 1천만원)를 더합니다. 자녀가 1~2명인 일반 가정은 인적공제 합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통 일괄공제 5억원을 택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거나 5억원 미만으로 받아도 법적으로 기본 5억원을 차감해 줍니다.
만약 배우자가 5억원을 초과해 재산을 분할받는다면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 등기를 마치고 신고해야 합니다.
-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②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
- ③ 최대 한도 30억원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세율표로 계산하는 실제 세금

부모님 중 한 분이 이미 돌아가셔서 자녀들만 상속을 받게 되면 배우자공제 5억원이 사라집니다. 이때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므로, 10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5억원을 뺀 나머지 5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5억원에는 20%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차감합니다. 산출세액은 (5억원 × 20%) - 1,000만원 = 9,000만원이 됩니다. 같은 10억원이라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0원이 되기도 하고 9천만원 안팎의 세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정치권에서 공제 한도 상향이나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적용되는 확정 법률 기준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입니다.
세금 0원이어도 챙겨야 할 사전증여와 2차 상속의 함정

상속 당시 남은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어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상속인 외는 5년 이내)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차 상속(부친 사망 등)에서 세금을 아끼려고 배우자(모친)에게 10억원을 전부 몰아주면 당장은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 모친이 사망하는 2차 상속 때는 배우자공제 없이 5억원만 공제되어 자녀들이 수천만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1차 상속 단계부터 자녀와 배우자의 지분을 적절히 나누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지만, 무신고 시 20%의 가산세와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모님 재산 현황과 상속인 구성(배우자 생존 여부), 최근 10년 내 증여 내역을 먼저 메모해 두고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답글 남기기